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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보험 청구서류,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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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22 회 작성일 23-07-12 1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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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란?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청구서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이 청구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사고경위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최근에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청구서류 준비



1.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1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구서류만 필요로 합니다. 다만,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한 치료비의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인지 판단하기 위함이며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치료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치료 전 충분한 안내를 듣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험 청구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수익자 신분증
  • 수익자 통장사본
  • 관계증명서(등본,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가 수익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원 시 필요한 청구서류

  •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 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통상적으로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손해보험사의 경우 7일 이내 
  • 생명보험사의 경우 10일 이내


단, 보험사의 경우 청구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상황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1. 보험회사 홈페이지 이용한 접수
  2. 모바일 앱 이용한 접수
  3. FAX 이용한 접수
  4. 우편을 이용한 접수
  5. 보험사 지점 방문을 통한 접수

※ 온라인 접수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접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파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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