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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화재보험

상가화재보험 필요한 보장 꼼꼼하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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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64 회 작성일 23-07-12 13: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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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기간동안 보장받기


요즘처럼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화재보험을 장기간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또는 3년 단위로 사업 상황에 맞춰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같이 상가 화재보험을 원하는 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보험을 단기간 또는 원하는 기간에 맞춰 가입하면 사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나의 손해와 이웃점포 피해 보상도 함께 보상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상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면 이러한 비용을 보상받아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면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 피해 또는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을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미가입 시 과태료 발생


다중이용업소이면서 영업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2층 이상의 업소: 만약 업소의 총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2층 이상
2. 지하 위치의 업소: 지하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이 66㎡ 이상
3.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업소: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상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초 10일 이하는 10만 원이며, 이후 추가로 지켜지지 않은 날짜에 대해 구간별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보장



가입자의 경우, 대물 보상으로 최대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인 보상으로는 1인당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화재보험의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손님 등에 대한 화재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가입자, 종업원 또는 손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다르게 상가화재보험은 가입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에 보험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 소방, 피난으로 구분하여 보장


상가화재보험에서의 손해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직접 손해 : 화재로 인해 상가 건물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로 인한 재물 손실, 건물 파손, 재고상품 손상 등을 포함합니다.

※ 소방 손해 :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소방관들의 활동으로 인해 침구 등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피난 손해 : 화재로 인해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난 장소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난 공간에서 발생한 재물 훼손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손해 유형에 대해 상가화재보험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그리고 피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할 경우, 적절한 상가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피해도 보상



상가화재보험의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상가의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 가입 시, 상가 내 별도 지하나 바닥, 각종 생활집기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사업장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은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해 보상을 받기까지의 일정 기간을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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