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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필요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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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322 회 작성일 23-07-12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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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 자동차보험

농기계 보험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

 


배상책임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타인을 위함)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본인을 위함)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의무가입 대상자 및 차량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과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한 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차량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제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류제출 명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각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기간을 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또한 각 지역의 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당연히 운행이 불가하고 운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의무가입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범칙금: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 과태료: 최소 3천원 ~ 최대 3만원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의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2.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3.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3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2&cciNo=2&cnpClsNo=4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내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종류


- 대인배상Ⅰ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보장

사망/후유장에시  1인당 1억5천만원이 한도이고 부상은 1인당 3천만원이 한도

또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하는 의무보험


- 대인배상Ⅱ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가능


대물배상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사고당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가능. 단,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함.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자동차상해(고보장)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억원, 2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자기차량손해


내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보상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선택적 가입)


긴급출동서비스


각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잠금해제, 비상구난 등이 있다.


*견인시 10km초과시 1km 당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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