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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5년부터 시행)

01

●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02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03

● 자격기준에서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04

● 자격기준에서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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