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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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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종류

학자금대출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대출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입니다.

학자금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 / 원금균등 상환 / 만기 일시상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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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알아보기

ㅁ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만 5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 대학은 제외입니다)

ㅁ대출 조건
#일반 대학 4천만 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6천만 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9천만 원

ㅁ금리 종류 및 상환방식
고정금리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ㅁ성적 기준
-재학생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C 학점 이상 (신입생은 제한없음)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 제외

ㅁ소득 기준
학부생 학자금 지원_5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ㅁ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이내 / 연 300만 원까지 가능

Tip
거치 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 기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
* 학자금 대출을 연체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이 제한되며, 대출 이용 기간은 최장 20년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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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알아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졸업한 후에 취직 ·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연체를 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ㅁ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제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ㅁ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ㅁ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의무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의무상환)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매월 원천공제 납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가 되면 채무자(대출자)가 소속된 고용주가 급여 지금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됩니다.

②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상환) 할 수 있습니다.

· 1년분 미리 납부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 11월 말까지 납부

특히, 원천공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가 되지 않으니 이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원천공제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더 이상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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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알아보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며 재학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조건별로 최장 10년간 거치하고 10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농어촌출신 학부생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
·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ㅁ농촌 출신 대학생 지원 대상
한국장학재단과 협약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 (연령제한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농 · 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ㅁ농촌 출신 대학생 자격조건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3순위
특별 승인자

ㅁ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도 및 가능 금액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취업 후 일반 생활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융자 가능 금액은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해당이 됩니다.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항목으로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 원 이상

ㅁ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금리 및 상환 방식
융자 금리는 연 1.7% 로 상환 방식은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 + 원금납부) : 최장 10년

ㅁ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절차
① 본인명의 공인인증등록
② 대출신청서 작성
③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후 신청완료
⑤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을 위한 가족 정보 관련 서류 제출
⑥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 요건 미달자 특별승인
⑦ 전자서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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